숨차의 계산기

2026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확인할 항목을 계산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내 숫자를 넣어 보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계산 순서

세금은 한 번에 계산되지 않고 단계를 거쳐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되고,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요.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율 15% 구간인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금 15만원 감소, 세액공제 100만원은 그대로 100만원 감소예요.

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결정세액의 10% 더 붙어요.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빼 줘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더해져요. 맞벌이라면 자녀를 세율이 더 높은 쪽에 올리는 게 보통 유리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해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어요. 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수영장·체력단련장 (총급여 7천만원 이하)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별도 한도가 더해져요. 2026년 귀속부터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요.

자녀·출산·혼인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에요. 그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받아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생애 한 번 50만원 혼인세액공제도 있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지방소득세 포함 16.5%, 13.2%)예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되니, 연말에 남은 한도를 확인하세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월세·기부금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5~17%를 1천만원 한도로 공제받아요.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거의 전액(100/110)이 세금에서 빠져서, 10만원 기부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사실상 전부 돌려받아요.

12월 전에 할 일

내 환급액 계산해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과 공개된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세법은 국회 심의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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